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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혼부부 디딤돌대출 조건 리뷰
    카테고리 없음 2020. 1. 29. 11:08

     

    신혼부부일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비용이 필요합니다.

    식장부터 시작해서 주거, 가전, 신혼여행 등등등... 정말 돈이 여기저기 물샐틈없이 빠져나가는것을 도저히 막을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가장 많은 비용이 지출되는 주거문제에 대해서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디딤돌대출을 활용하면 어느정도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지원이 되는데요.

     

    우선적으로 조건의 경우 대부분이 본인과 배우자의 부부합산에 대해서 정해집니다.

    연소득은 7천만원 이하여야하며 순자산가액이 3.91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신청자는 반드시 무주택의 세대주여야하며, 신혼부부일때 신청할 수 있는데요.

     

    이때 금융권에서 정하는 신혼부부의 조건은 혼인기간이 7년 이내여야하고, 앞으로 3개월 안에 결혼을 예정하고 있는 예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조건이 주어지게 됩니다.

     

    이때 한도는 2억2천만원입니다.

    단, 2자녀 이상의 다자녀가구일때에는 한도가 2억6천만원까지 증액이 됩니다.

    또한 부부합산 소득과 대출기간에 따라 금리가 차이나는데요.

    소득이 6천만원이며 30년의 기간동안 대출하기로 설정했다면 최저금리는 연 2.75% 입니다.

    단, 신용등급이 낮게되면 금리는 이보다 더 높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10년부터 15년 그리고 20년과 30년의 기간동안 대출을 유지할 수 있는데요.

    다음 한가지 상당히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디딤돌대출을 받게되면 반드시 세대에 전입을 대출받은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야하며, 전입 후에는 최소 1년동안 실거주를 유지해야만 합니다.

    만약 이를 정당한 사유가 없는데 이행하지 않는다면 기한이익이 상실되며 이후에는 대출금을 전액 상환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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